MCI와 MCG는 소액임차보증금(방공제) 관련 보증 상품으로 방공제로 인하여 제외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만든 상품입니다. 방공제 규정은 매매하는 주택의 방 개수마다 적용되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예외가 있는데요, 오늘은 방 개수마다 방공제가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알 수 있어요
- 소액임차보증금이란?
- MCI와 MCG란?
- 방 개수마다 방공제가 적용될까요?
소액임차보증금이란?
소액임차보증금은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이 어떠한 이유로 경매로 넘어갈 때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전체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게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보증금이라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100%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 | 소액임차보증금 |
서울시 | 5,500만 원 |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 4,800만 원 |
광역시,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인천시, 평택시 | 2,800만 원 |
그 외 지역 | 2,500만 원 |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 방문하시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MCI와 MCG란?
MCI와 MCG는 소액임차보증금으로 제외된 대출 가능 금액을 보증을 통하여 대출받을 수 있게 만든 보증 상품입니다. 해당 두 개 상품 모두 주택담보대출 시 사용되는 상품이지만, 보증처와 계약 주체 등 일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MCI | MCG |
보증 기관 | SGI 서울보증 | 주택금융공사 (HF) |
계약자 | 은행 | 대출 신청인 |
보험료 납부 주체 | 은행 | 대출 신청인 |
방 개수마다 방공제가 적용될까요?
방공제는 일반적으로 해당 주택의 방 개수만큼 보증금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독 주택 등 한 명의 소유자가 주택 전체를 보유하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 방 개수만큼의 소액임차보증금이 공제되게 됩니다. 따라서, 서울에 위치하고 있고 10개의 방을 가지고 있는 다가구 주택을 5.5억 원으로 매입하는 경우 이론적으로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0 원입니다.
주택형 | 매매 금액 | 방 개수 | 소액임차보증금 | 대출 가능 금액 |
다가구 주택 | 5.5억 원 | 10개 | 5,500만 원 | 0 원 |
하지만, 하나의 건물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며 각 세대별로 별도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다세대 주택의 경우 방 개수와는 상관없이 한 개의 세대에 하나의 소액임차보증금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서울에 위치한 방 10개를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등의 주택을 5.5억 원에 매입 시 실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론적으로 3.3억 원입니다.
주택형 | 일반/생애최초 | 매매 금액 | LTV | 방 개수 | 소액임차보증금 | 대출 가능 금액 |
다세대 주택 | 일반 | 5.5억 원 | 70% | 10개 | 5,500만 원 | 3.3억 원 |
다세대 주택 | 생애최초 | 5.5억 원 | 80% | 10개 | 5,500만 원 | 3.85억 원 |
오늘은 매매를 하고자 하는 주택의 방 개수만큼 방공제가 적용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행히,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와 같은 다세대 주택의 경우 방 개수가 1개 이상이더라도 소액임차보증금을 한 번만 제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급 은행마다 세부 규정의 차이로 인하여 방공제 개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하고자 하는 은행에 방문하시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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