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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층간소음 해결방법, 드디어 법이 마련 되었어요 세부 기준은?

by Man88 2024. 8. 12.

아파트에 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서울에서 드디어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18차"에서 관련 법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층간소음 금지 행위 등 세부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알 수 있어요

  • 층간 소음 세부 기준
    • 적용 시간은?
    • 금지 행위는?
    • 분쟁 시 해결 방법은?

 

층간 소음 세부 기준

아파트 생활을 주고 하고 있는 가정에서 세대 간 층간 소음은 자주 발생하는 갈등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관련 법이 없었기 때문에 세대 간 갈등이 있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서울시에서 관련 법령을 제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을 풀 수 있는 실마리가 생겼습니다. 아래의 세부 기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바로가기

 

 

적용 시간은?

관련 법령 중 제98조의 경우, 층간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세대 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일부 금지 행위를 하시면 안 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지 행위를 해당 시간 하시게 된다면 관련 법령으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지 행위는?

금지 행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세대 간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지 행위 리스트
    • 문을 세게 여닫는 행위 
    • 세대 내 수리
    • 탁자나 의자 등 가구를 끄는 행위
    • 악기 연주
    • 운동기구 사용
    • 반려동물이 짖도록 하는 관리 소홀 행위 등
  • 자제 행위 리스트
    • 세탁 청소 등 소음이 발생하는 행위
    • TV 등 소음이 발생하는 행위
    • 주방 및 샤워 소리 등

위의 내용이 법률로써 제정된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 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소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이웃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쟁 시 해결방법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제18차" 제101조에 따르면 앞으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는 갈등을 겪고 있는 세대 간 분쟁을 조정하기한 기관으로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갈등 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층간 소음을 겪는 경우 관리사무소 등에 해당 사항을 알리고 관리 사무실 인원은 3일 이내 해당 사실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2. 사실 관계에 따라 관리 사무소는 소음의 원인이 되는 가정에 시정을 요청한다. 
  3. 해당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갈등 발생 시 관리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전달하며 조정을 요청한다. 
  4. 위원회는 당사자들과 면담을 통하여 사실 관계를 파악 후 해당 세대에 소음 자제 또는 권고를 요청한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소음 발생 시 위원회는 분쟁 조정 결과 보고서를 작성 후 갈등해결 지원단에 이를 전달한다. 
  6. 갈등해결 지원단은 관련 조사 후 상위 기관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다. 

 

위의 절차를 통하여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벌금 등 직접적인 벌칙이 없는데요, 이는 제102조 벌칙에 따라 소음 관련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의 위반금을 부과할 수 있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층간 소음으로 인한 세대 간 갈등이 줄어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층간 소음 관련 법령이 제정되었다고 하여 세부 기준을 알아보았는데요, 해당 법으로 인하여 앞으로 세대 간 갈등이 많이 줄어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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