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내가 주거하는 공간인데요, 이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든 모두에게 필요한 필수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 끝나거나 새롭게 부모님과 거주하던 공간에서 독립을 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거주지를 옮기고 이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사는 본인의 짐을 옮기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주민센터나 인터넷을 통하여 거주지를 이동했다는 신고를 완료해야지만 완벽하게 끝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전입신고 하는 법과 필요서류 및 인터넷 신청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포함되는 세대원 중 신고를 해야 하는 세대주는 한 가정의 주거지역이 이전 지역에서 이사한 지역으로 옮겨졌다는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사 후 정부에 내가 이곳으로 이사를 했다"라고 신청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해야 하는 세대주의 경우 관련 지역의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하게 된다면 보증금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과태료가 나오는 등의 다양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사를 하셨다면 하루라도 빠르게 신고를 마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서류는?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필요서류가 있습니다. 다음의 서류를 꼭 구비하시어 관할 지역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
- 도장
- 임대차계약서
위의 필수 서류는 세대주 본인이 관할 기관에 방문하였을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만약에, 세대주 본인이 방문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대리인이 방문하게 되는 경우 위의 필수서류와 함께 아래의 서류 또한 필요합니다.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바쁜 생활에 전입신고를 미루다 신고기일을 놓치거나 잊어버리는 등의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위의 서류는 구비하기 어려운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미루지 마시고 바로 관련 기관에 방문하시어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하는 법은?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다니기 때문에 해당 전입신고 하는 법은 간단한데요, 신고하는 법은 오프라인과 인터넷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 중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되며, 먼저 오프라인에서 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방법은?
먼저 이사 직후 해당 주거지의 관할지역 주민센터에 방문하신 후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신 위의 필수 서류를 제출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또한, 서류를 처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출근 전에 잠깐 방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세대주 본인이 갈 수 없어 세대원이 대리인으로 방문하는 경우 필수서류와 함께 대리인이 필요한 서류를 같이 포함하여 필수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청방법은?
위의 방법처럼 관할 지역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프라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정부 24에서 전입신고를 위한 페이지로 이동하여 관련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관련 내용은 이사 전 주소 등의 정보와 이사 후의 정보입니다. 해당 내용 또한 어렵게 찾을 수 있는 정보가 아니며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빠르게 신고를 마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터넷 신청이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경우보다 필요한 서류가 별로 없는데요, 이는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을 하는 경우 본인인증을 확인 후에 진행하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이 많지 않은 것입니다. 오프라인으로 관할지역 주민센터에서 신고를 하시기 어려운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빠르게 신고를 마치셔서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주의사항은?
위에서 오프라인 및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등 다양한 신고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신고를 하는 이유는 이사를 하는 본인의 주거 지역이 이렇게 달라졌다고 신고하는 이유도 있지만, 혹시나 있을지 모를 보증금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최우선 순위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전입신고일 이후에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음에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했다면 은행은 해당 담보 주택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돌려받으려 하는데요, 이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 본인의 주거 이후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다는 것만 증명이 가능하다면 전부 또는 일부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상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미루다 대출 실행일 이후에 신고를 하였다면 보증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신고를 완료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해당 신고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인데요, 만약 신고를 이사일 이후 14일 이내에 완료하지 않는다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전입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인터넷 오프라인 신청방법과 주의사항 및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전세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발표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자신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보증보험의 가입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전세보증보험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UG (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방법 및 비용은?
주택가격이 최근 몇 년간 급락과 상승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소중한 나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전세 사기 또한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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