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1 주택자이며 다음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준비하기 위해 추가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보금자리론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두 번째 주택 매매 전 보금자리론의 추가 주택 취득 제한 조건을 제대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잘못하면
은행으로부터 바로
대출 상환 요청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보금자리론 이용 중 부동산 추가 취득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중 추가주택매수금지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주택매수금지 약정서?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여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추가주택매수금지 약정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주택매수금지 약정서는 보금자리론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해당 주택 이 외 추가로 다른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서입니다.
하지만, 저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보았지만, 정말 많은 서류에 날인을 하고 사인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내가 어떤 서류에 사인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주택매수금지 약정서"에 사인을 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이후 해당 사실을 잊어버리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시어 은행으로부터 갑작스럽게 기존 주택 처분 요청을 받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입 전 은행에 확인하시어 추가주택매수금지와 같은 조항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주택 처분 기한은?
하지만, 주택을 구입한 직후 은행이나 정부로부터 기존 주택 처분 요청을 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 년마다 있는 정부의 사후 검증 이후 기존 주택의 처분 요청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존 주택 처분 기한
처분 요청받은 날로부터 6개월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였지만, 아직 은행 또는 정부로부터 기존 주택 처분 요청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최대 1년 6개월 정도의 여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최소 6개월 ~ 최대 1년 6개월
하지만, 금융기관과 정부로부터 처분 요청을 받으신 경우 해당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주의하셔야 할 사항 중 "추가주택매수금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가 주택 매수 전 해당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시어 기존 주택을 급매로 파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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